소년법 제3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3)광의의 보안처분과 협의의 보안처분
우선 보안처분의 개념은 광의로 파악할 때,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국가가 행하는 강제조치로서 형벌 이외의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①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 ② 국가가 처분의 주체라는 점, ③
▶ 소년형사사건 상세 처리절차
․ 범죄소년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소년범죄란 성인과 다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 국의 법규 정상 소년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2) 우리나라의 법률적 소년 개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소년법 상에서 비행아동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범 소년, 촉법 소년, 범죄 소년이 그것이다. 먼저 우범 소년의 경우는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촉법 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