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3)광의의 보안처분과 협의의 보안처분
우선 보안처분의 개념은 광의로 파악할 때,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국가가 행하는 강제조치로서 형벌 이외의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①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 ② 국가가 처분의 주체라는 점, ③
▶ 소년형사사건 상세 처리절차
․ 범죄소년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소년범죄란 성인과 다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 국의 법규 정상 소년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2) 우리나라의 법률적 소년 개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소년법 상에서 비행아동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범 소년, 촉법 소년, 범죄 소년이 그것이다. 먼저 우범 소년의 경우는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촉법 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소년원을 폐지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범하는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소년원을 폐지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범하는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소년을 가리킨다. 또한 정상적인 생활과 문 화적으로 규범적인 행동양식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청 소년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비행을 법적으로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①범죄소년-14~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Ⅰ. 서론
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숙하며 주변 환경 등에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성인과 같이 행동에 대한 처벌을 과할 수 없다.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소년보호의 이념은 비행소년을 형벌에 의하지 않고 환경의 개선과 교육에
③ 지위비행의 비형사화 ④ 비수용화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범하는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함
2) 비행아동의 현황
(1) 소년범죄 현황
- 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