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게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소수설의 견해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물권에만 적용되므로 물권편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3) 시효제도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권리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으로 유학가는 채권자가 귀국하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
우리나라는 세계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시행 40년이 넘은 민법의 소멸시효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시행 이후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규정은 제정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으나, 1997년 개정에서 제 1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의의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1항).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가 될 것이다.
5. 소멸시효의 효력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時效의 援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종기간 만료함으로써 권리가 절대적으로 消滅한다(絶對的消滅說)고 보는 多數說과 判例의 견해에 대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
1. 소멸시효의 정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위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