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중복시 계산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 법정․약정휴일의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
Ⅰ. 곽희의 산수화
북송기 후반, 즉 11세기 중엽으로부터 12세기 초엽까지는 중국회화에 있어서 특히 파란 많은 시대였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수많은 독립된 유파와 개성적인 거장들의 활동을 고려에 넣어야만 한다. 전통주의자와 혁신주의자, 의고 주의자와 기인들, 화원파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현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항상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면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임은 당연하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예: 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임금을 축소하는 경우, 노사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Ⅰ.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
Ⅲ.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근로의 대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따라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소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IV.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와 관련한 사안의 검토
1. 가담법상의 청산절차 개관 전게서, pp872-885 참조.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형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와 ‘정산기간의 경과’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권자가
5.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1) 논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예규와 判例가 다르게 보고 있어 문제가 된다.
2) 노동부예규
노동부예규에서는 통산임금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당해수급자격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동법 제4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