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원적 규율설)
가등기담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산이나 채권등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산 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양창수) 이라고 한다. 신
2.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원칙
모든 권리는 양도성을 가지며 따라서 양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채권도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일반적 양도성을 가진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성이 부정된다.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이행내용의 변경,
(나) 특정의 기준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담보목적물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위하여는 담보목적물의 확정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그 객체가 '특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