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 개요
금융기관의 파산시 대량인출사태를 방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을 대지급 해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예금자 보호는 직, 간접적으로 이
예금보험은 오히려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emirquc-Kunt and Detgiache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가 높거나, 부실정리를 목적으로 대규모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Kane은 더 나아가 예금보험의 재정건
보호되었고, 2004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며, 농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1.2 1인당 보호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
Ⅰ. 금융제도와 MMF제도(단기투자신탁상품제도)
MMF는 회계상 현금등가물(cash equivalent)로 취급되는 특수한 투자신탁상품이다. 따라서 동 펀드의 투자대상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서는 편입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신용등급, 편입자산의 가
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MMDA, MMF포함)
- 광의의 통화 M2 = 신M1 + 기간물 정기 예금 및 적금, 부금 + 회사채 + CD + RP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등( 장기 : 만기 2년 이상 제외)
- 총유동성 M3 = 신M2 +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의 예수금 + 만기 2년 이상 기타 예수금
* 금리와 주가 : 이자
한도
금융기관별로 신규가입시 100~500만원이며 최고 한도제한없음
이자지급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과세형태
일반과세
수익률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잔액별 차등 금리 적용
예금자보호
상시보호
-상품특징
1.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이 짧
Ⅰ. 서론
증권의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상호간에 매매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이다.
첫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