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 개요
금융기관의 파산시 대량인출사태를 방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을 대지급 해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예금자 보호는 직, 간접적으로 이
예금보험은 오히려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emirquc-Kunt and Detgiache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가 높거나, 부실정리를 목적으로 대규모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Kane은 더 나아가 예금보험의 재정건
보호되었고, 2004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며, 농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1.2 1인당 보호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
Ⅰ. 금융제도와 MMF제도(단기투자신탁상품제도)
MMF는 회계상 현금등가물(cash equivalent)로 취급되는 특수한 투자신탁상품이다. 따라서 동 펀드의 투자대상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서는 편입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신용등급, 편입자산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