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중투표제에 의한 선임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예를 들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
Ⅴ. 이사후보자의 공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2001년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17 제2항에 의하여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후보자와 최
주식회사의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1. 이사
1)의의
이사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단, 1인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 이사가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이 됨).
2)이사의 선임과 종임
(1) 이사의 선임
이사선임시에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주식 수×이사의 수)을 1인 후보나 수인의 후보에게 집중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소주주에 의한 이사선임 가능
→ 다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에 의해 이사회가 장악되는 단점 보완
- 그러나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407조 1항 전단).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 행위만을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407조 1항 전단).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 행위만을
Ⅰ. 서론
대부분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은 주주들의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외이사가 의장인 지명위원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 지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외이
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운용방향
현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임된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다.① 사
(1)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사외이사제도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주주회 이사 이외의 전문가들을 이사회로 구성하는 선임제도이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와 협상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주의 권한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 권한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Ⅱ. 주주의 권한
1. 이사 혹은 경영진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설립시에는 발기 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선임하고 모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