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
개념적으로 인권은 ‘인간’이라는 초국적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세계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는 논리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체제 속에 살고 있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국적 제도와 규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여기서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도 일국적 시민권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 일각에서는 ‘일국형 시민권’에서 ‘포스트-일국형 시민권으로서의 변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함. 이주노동자가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바깥에 있거나, 법이 존재하더라도 합당한 법적용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주로
Ⅰ. 개요
UN은 6개의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헌장 제7조 1항에 의하면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보조기관은 헌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각 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Ⅰ. 서론
과거 군사독재가 지배하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로 확대되고 마침내 아시아, 아프리카로 불어오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공산주의국가의 해체를
4)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내에서의 사법적 구제
위에 언급한 개인통보제도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특히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재판규범으로서 위헌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