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 있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가기능의 확대와 적극화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즉 행정국가의 전개는 행정부로 하여금 전문성과 능률성을 앞세워 위임입법의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안면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Ⅰ. 서론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위임입법을 개념짓는다면, 수권근거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권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입법권 두 가지를 모두 상정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면서
민주주의의 고전적 이론인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 의하면 의회는 무엇보다 입법부이며, 입법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회는 점차 입법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국민의 복지향상이나 거시경제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증대에 따라
규제입법
규제는 민간 경제주체와 정부 간에 이루어진 일반적 관계 중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규제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면 정치 ․ 경제 ․ 사회적 구조의 틀 안에서 형성되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사
Ⅰ. 개요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보좌기구의 확충과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오늘날 의원 입법기능이 저하되는 이유 중에는 의원들이 행정부 내의 법제 전문가에 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 정보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도 포함된다. 국가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원은 이러한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명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로서의 국회는 해결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률 혹은 하나의 조항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지향하고, 입법실무자로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법률 또는
규제입법
규제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과정은 다른 정책 분야에서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과정과 흡사하지만 규제입법 과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 이 자료에서는 규제입법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규제입법에 관한 주요 성격을 설명하고, 규제 영역에서 의회가 무슨 활동
입법
전쟁전과 직후의 일본의 종교정책은 교화동원, 감독통제,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SCAP의 지령과 CIE의 지시에 의해 감독통제의 측면이 금지되고, 노골적인 보호육성이나 교화동원의 측면은 퇴행하여갔고, 문부성의 역할과 기능도 종교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종교단체
Ⅰ. 과도한 입법활동
재계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양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지만 최근의 입법 활동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회는 법
Ⅰ. 과도한 입법활동
재계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양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지만 최근의 입법 활동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회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