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토대
1. 문제상황
현 대부분의 국가는 현대적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수반되어 행정부의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의회입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법률제정에 있어서 조차 행정부에서 주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포함하게 되면, 비용이 현재보다 약 3배정도 늘어날 것이고, 앞서 제시하였듯, 수가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평가에서도 이미, 장애인의 경우, 노인과 같은 단순 수발 외에도 고용을 위한 근로연계나 활동보조서비스, 문화, 체육 등 성년후견 서비스, 의료의 기초 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자, 한 법조인은 여당이 “한 정파와 일군의 시민세력의 의견만을 집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당의 입법안을 제안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를 통과시켜려 한다”고 비판했다.(박용상, 2004)
Ⅰ. 개요
기업인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상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는 것을 자기주식의 취득(self repurchase or defensive stock repurchase)이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인수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를 감소시키고 회사는 그 소유비율을 늘림으로써 기업인수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1. 법령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 법안 제출자, 제출일 - 보건복지부장관 201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36호
3. 개정이유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평가방법의 문제점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현행 상증세법상의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석론 및 입법상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세법상 재산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은 제외하고 시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이 규정을 평면적인 문리해석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것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합리성이 없어 과세본질론 및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
대한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동과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사회복지제도 변화와 특성 평가 그리고 21세기 사회복지의 발전 과제를 모색한다.
Ⅱ. 본 론
1. 한국의 사회복지 입법 과정
(1) 대한민국 수립이전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일반적으로 평가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그 가치를 할당하는 것,
즉 그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나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Taylor, 1961:
3), 정치 ․ 행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란 목표를 추구하면서 스스
정책평가를 누가 하느냐, 즉 평가 수행의 주체에 따라 평가 결과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책 결정자와 평가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사이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1) 조직 내부 직원에 의한 평가
조직 내부 직원에 의한 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