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장 총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
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장 인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58/02/22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