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유동화제도의 현황
가. 현황
한국에서는 지난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5호)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법은 그 후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2. 1. 26. 5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2000년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이의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양도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에
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2)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완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위탁자를 포함한 양도인 또는 수탁자를 포함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
자산유동화 또는 이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자산보유자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분리하여 이를 담보로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절연된 증권을 발행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자산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지 6년 남짓인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asset-backed financing)이 유효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포함하여 각종 유동화 금융거래에 내재하고 있는 공통의 요소들을 추출하
제도가 이를 뒷받침했다. 일제의 금융제도는 신용 위주의 대부제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위주로 한 부동산 담보제도이고, 부동산등기제도로 이를 뒷받침했다. 지주들은 여기에 힘입어 토지독점을 강화해 대지주로 성장해 갔다. 금융자본은 자금대부를 통해 지주들을 장악해 가는 한편 토지소유를 겸하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이 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할부채권, 신용카드할부채권, 부동산임대료 등 장래에 발생하
Ⅰ. 서론
자산유동화(Assetsecularization)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집합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나
제도와 99년 MBS 유동화제도를 도입하였다. REITs 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는 부동산을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기법이다. 부동산증권은 자산보유자와의 신용절연, 비소구권, 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