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이란?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동맹국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해 공동방어에 나설 권리를 뜻한다.
이는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의 여부는 국가가 어떻게 간주하
자위권의 의의
급박 또는 현존한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이는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Ⅰ. 개요
‘PKO법안’ 제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의 소극적 정책전환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1995년 11월에 책정된 ‘신방위대강’에서 보여지는 일본정부의 방위정책 변화 의지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었다.
‘신방위대강'은 1995년 11월에 각의에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
(4)대응조치의 비례성
제51조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위권을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는 역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
Ⅱ.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UN의 수권분립구조를 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한 안보리에 1차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이에 따라 UNGJSWKD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에 대하여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안
1) 테러의 정의
테러리즘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구의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
일본의 항복 후 동경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군정을 시작하게 된 맥아더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다시는 군사대국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정책부터 실시하였다. kawai, kazuo, japan's American Interlud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카와사키, 닛산, 미츠비시 등 군수재벌
서론
각국의 전쟁반대와 전쟁지원의 논쟁속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종결되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를 공격하였고, 첨단의 군사무기 앞에 이라크는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아직도 일부의 세력이 저항을 하여 미군의 사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이
자위권(self-defense)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자위권행사의 적법성은 ⅰ) 자위의 필요성이 급박하고, ⅱ) 당면한 공격이 압도적이며,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