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Ⅰ. 意 義 (의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되는 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동기가 필요하므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 권리능력 없는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등기’와
2)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
감독의 차기작
<현재 제작 중인 작품>
⊙ THE LAST GODFATHER ⊙
▶ 개봉 예정일 : 2009. 08
▶ 심형래 감독, 주연의 코믹액션작품
▶ 줄거리 : 금주법이 실행되던 미국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이탈리아 마피아를 호령하던 '대부'는 자신은 이제 늙어서 우연찮은 기회로 한국에 갔을 때, 사고를 쳐서 데리고
1, 서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32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이 민법의 비영리사업의 내용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국가의 지원과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익성을 강
감독한다.
(2) 환경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의 활동 법위가 3개 이상의 시 ․도에 또는 연접하지 않은 2개
의 시 ․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설립허가 ․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 ․ 감독한다.
3) 처리절차
법인의 허가신청과 처리절차는 허가신청, 요건검토, 정관심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