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Ⅰ. 意 義 (의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되는 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동기가 필요하므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 권리능력 없는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등기’와
2)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
감독의 차기작
<현재 제작 중인 작품>
⊙ THE LAST GODFATHER ⊙
▶ 개봉 예정일 : 2009. 08
▶ 심형래 감독, 주연의 코믹액션작품
▶ 줄거리 : 금주법이 실행되던 미국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이탈리아 마피아를 호령하던 '대부'는 자신은 이제 늙어서 우연찮은 기회로 한국에 갔을 때, 사고를 쳐서 데리고
1, 서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32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이 민법의 비영리사업의 내용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국가의 지원과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익성을 강
감독한다.
(2) 환경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의 활동 법위가 3개 이상의 시 ․도에 또는 연접하지 않은 2개
의 시 ․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설립허가 ․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 ․ 감독한다.
3) 처리절차
법인의 허가신청과 처리절차는 허가신청, 요건검토, 정관심사, 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둘을 인정하며, 양자는 설립, 기관, 해산 등에서 그 규율을 달리한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양 법인에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여, 법인법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주소, 법인사무의 감독,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한다.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국가로부터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리고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논
재단, 예컨대, 각종의 학교재단, 장학재단, 의료재단 등)이다. 이러한 법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표기관에 의하여 스스로 활동한다.
Ⅰ. 법인의 종류
1. 공법인․사법인
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흡수․합병을 제도화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며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문 관련 개혁 내용을 보면, 재벌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상호지급보증제도 개선(금지 또는 대상 확대), 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이사제도 도입, 경영의
재단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여부이다.
우리당과 민노당 등은 사립학교가 공공재이고 운영비 역시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이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사학 운영이 투명해지고 비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