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이하 한일청구권 협정이라 한다)이 1964년 체결된 이후 피해자들은 정부에 청구권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법률의 제정이 늦어져서 즉시 지급되지 않았고, 법률이 제정된 뒤에도 그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배상을 받지 못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
‘가해국을 면책
하는 조약은 무효다’라는 국제법상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2000년 8월, 독일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을 모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
보상을 완료한 이후 재단 기금의 7%를 지원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
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1. 일본병이었던 대만인들의 절규
◇ 1972년 9월 ꡐ일중공동성명ꡑ발표 = 대만과의 조약 ꡐ종료ꡑ (주일대만대사관 폐쇄)
* 1952년 4월 28일 ꡐ일화(日華)평화조약ꡑ 체결 ⇒ 대만 배상청구권 포기. 그러나 전(前) 일본군의 군인·군속이었던 대만인에 대한
4. 수교전망
일 · 북 수교성사를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단시간 내에 수교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보상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나 양측의 접근방식이 틀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일
문제에 관련하여 종군 위안부를 지냈던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른다. 앞에서 본 일본정부의 성의없는 태도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한일 역사를 바로 잡고 역사에 관련된 죄는 정확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문제를 신속히 처
전후처리 회의와,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간섭전쟁에서 배제되었고 폴란드·루마니아에게 영토를 빼앗겼으며, 공산주의세력을 막으려는 서유럽으로부터 격리 당하였다. 이 격리는 핀란드로부터 발트 여러 나라와 폴란드를 거쳐 루마니아에 이르는 이른바 <방역선>에 의해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가서는 더 큰 불화를 일으킬 것이고,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후보상문제
박정희
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은 1963년 국가재건위원회에 의해 1964년 7월 1일 시행하게 된다.
안전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ꡑ(이하 비정형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 중 산재 또는 직업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산재처리를 한 경우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볼 때 현 산재보상보험체계에서 산재은폐가
Ⅰ. 일본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수정 요구
1.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 기초하고 있다
군사적 정복에 의한 지배기구로서의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임나일본부설’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남이 한일 역사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