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
*대상: 국세청장
*신청: 90일 이내
*결정: 60일 이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신청: 90일 이내
조세심판전치주의
심판청구
*대상: 국세심판원
*신청: 90일 이내
*결정: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
*대상: 감사원장
*신청: 90일 이내
*결정: 3개월 이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펀드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계 펀드의 경우, 투자행위가 끝나 국내서 철수하게 되면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고 차
조세심판원에 조세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조세심판제도를 내포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권리구제제도로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행 조세구제절차로는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
1장 서론
상속․증여재산의 정확한 평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세부담의 공평이 실현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정, 타당한 평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과제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상속․증여재산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