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
*대상: 국세청장
*신청: 90일 이내
*결정: 60일 이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신청: 90일 이내
조세심판전치주의
심판청구
*대상: 국세심판원
*신청: 90일 이내
*결정: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
*대상: 감사원장
*신청: 90일 이내
*결정: 3개월 이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펀드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계 펀드의 경우, 투자행위가 끝나 국내서 철수하게 되면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고 차
조세심판원에 조세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조세심판제도를 내포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권리구제제도로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행 조세구제절차로는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
1장 서론
상속․증여재산의 정확한 평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세부담의 공평이 실현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정, 타당한 평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과제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상속․증여재산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에 있어 송달불가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
Ⅰ. 특허증권화
자산의 유동화라는 유동성이 부족한 보유자산을 증권에 화체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거래를 뜻한다. 즉, 자산을 물화하는 방법으로 유통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의 과정에서 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을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제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이 규정을 평면적인 문리해석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것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합리성이 없어 과세본질론 및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