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위증의 죄에 있어서 형법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신분유형으로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를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위증과 모해위증을 범한자의 자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부만 기재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흠결되거나 미완성발명이 된다. 완성된 발명이라야 하므로 구성요건 상호간 공동관계(有機性)의 존재도 본호의 요건.
우리 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3권은 우리 헌법이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적 태도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순수히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