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거공간은 사실상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 치중하여 외부공간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동 간의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들고 외부공간은 최소한의 채광을 위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최소한의 외부공간은 자동차
Ⅰ. 주거문제와 저소득층
정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새롭게 개량되기는 하지만
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인간다운 주거권리
▶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20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기본적으로 주거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주택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주택과 관련하여 주거권은
주거권보장 논의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이 제정되어있다. 이들 법령에선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처럼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주거권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3. 주거권 중심으로 대구 서구종합복지관 인터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재단의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종합복지관과 마찬가지로 5대 사업과 함께 지역특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분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행복주거복지센터 또한 복지관의 특성화된 사업이다.
주거권 보장'이라는 문제이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주거 문제는 단순히 건물이나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은 그 지역
주거권과 주거보장
주거권은 주거의 안정성,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의 적절성, 환경의 적절성 및 참여와 민 주적 절차를 포괄,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
주거권보장의 기본목표(환경적 요인과 절차적 권리를 별도로 둘 때)는 주거안정성과 더불어 적절한 거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