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불능의 경우를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ㆍ같은 권원에 기한 확인 및 이행청구의 병합
ㆍ비재산권상의 소와 관련 재산권상의 소가 병합된 경우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ㆍ토지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법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으로 하였다.
예로서,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가장채권에 터 잡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매각허가결정도 유효하다.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624 판결 【건물수거등】
【판시사항】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
집행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
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 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무역분쟁과 해결
I.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
무역분쟁과 해결
I.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