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라는 판시를 통해 인수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였다.[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 중략
미국 연방대법원
I. 대법원의 판결과정
대법원은 1년 내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에 개정하여 다음해 6월 폐정함으로써 1년 중 주만 개정한다. 이 개정기간 중에도 2주간씩 번갈아가면서 개정(session)과 휴회(recession)를 하는데 휴회기간 중 판사들은 탄원서를 읽거나 의견서를 작
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피고 및 성명모용소송과 차이점에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토지관할의 의의
법원과 그 지원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고 각각 자기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다. 토지관할은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재판적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재판적이란 소송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법원
소송의 주체 중 하나로 법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리 및 재판하는 재판기관을 의미한다. 재판기관은 합의부와 단독판사로 구분된다. 합의부는 “재판장과 합의부원(하급심에서는 보통
법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공탁은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등으로 구분되며 압류가 경합되어 있을 때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채권자의 공탁 요구에는 반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자연채무나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