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채권양도채권양도란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행해진다. 양도행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서 기초되는 채권매매 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행위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채권은 양도가 가능한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2) 채무자에의 대항력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승낙은 양도행위에 대한 사전동의 또는 사후승낙을 의미한다.
(가) 통지·승낙의 요건
①통지의 주체: 통지는 구채권자인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그의
Ⅲ. 사실관계
① 소외 이강영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②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
③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
④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
원고는 채권양도계약해제의 통지 철회에 동의한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