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 립
연대채무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1. 법률행위
(1)㈀채무자 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지만,수인이 순차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예컨대 A가 B으ㅔ 대해 채무를 지는 경우,C가 B와 별개의 계약을 맺어 A와
Ⅰ. 서 론
집안에도 순이익과 흑자운영을 하여야 가정경제가 파탄이 일어나지 않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고 나라경제도 건전하게 잘 운영하여 국가채무가 적고 순 채권국이여야만 국가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국민생활도 윤택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온통 국가채무
3.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시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와는 달리, 이행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시효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는 연대보증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인에
4.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Ⅰ. 채무불이행체계의 문제성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
① 채무의 독립성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리고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에서 처럼 주채무에 영향을 받는 주종관계에 있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3.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와는 달리, 이행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시효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는 연대보증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
1.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종 된 채무이며,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속한다
․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 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V. 판례전문
【판시사항】
일부보증을 한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 공동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