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行爲의 附款
Ⅰ. 附款의 意義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함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에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부종성을 갖는다. 이러한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당해 소송에서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이다. 이러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검토에서는 일단 부관에 쟁송가능성이 인정된 후의 문제이므로 당해 부관이 부담인가 아니면 다른 부관인가는 결정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1. 기속행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갑의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신청당시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인 사행행위단속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장은 즉시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의 적용을 지체하고 있는
2. 징계처분 취소 및 새로운 징계처분의 가능성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할 때,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
1. 절차 보완 및 해고사유 추가의 2차 해고의 효력
-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수 있다
1)번 문제의 결론
개선명령의 발령여부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갑은 법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입은 을의 피해로 환경부장관이 갖는 결정재량권은 0으로 하여 개선명령의 발령의무를
전제란 발화된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즉 새롭게 생겨나는 의미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다. 전제는 의미론적 전제[semantic preupposition]와 화용론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전제’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이탈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본 사안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및 그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 등을 묻고 있다. 따라서 먼저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하기로 한다.
그 다음 본 사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II. 甲과 乙간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1. 계약 성립의 모습(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데, "합의" 란 청약과 승낙이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교차청약(533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