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 혈족
자연혈족: 제 678 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 혈족이
* 우리나라의 친족관계
1. 친족관계의 변화
농경체제가 중심이던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친족이 정서적 유대단위로 기능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구적 지원을 하는 공동체 역할도 담당해 왔다. 따라
서 친족은 어떤 사회조직보다도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전통사
친족제도가 사회의 편제나 운영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친족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사회의 여러 부문의 운영원리로 작용하거나 개인단위의 一生의 시간적 한계를 넘는 조직 · 체제의 장기적 존속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어, 친족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서 그치기보다는 광
친족친족은 혈연, 결혼, 또는 법적인 입양을 통해 형성되는 사이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이 속한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녀, 삼촌, 이모, 사촌 등을 포함합니다. 친족 관계는 사회적, 법적 의무와 권리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
단위로서의 가족
(4) 가족을 교육하는 교화 단위로서의 가족
(5) 질서와 서열을 중시하는 가족
1) 친족(親族)의 개념
친족은 혈연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뜻한다. 친족은 핏줄(혈족)과 혼인(인척)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다. 혈족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
말하며 근친(近親)이라 한다. 이 근친을 한 집안이라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 하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가족과 친족은 혈연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사회 조직의 최소단위로써 인류 역사상 인간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되어왔다.
단위이다. 또 가족은 카스트의 기초가 되며 개인이나 민족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가장,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거의 신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가족 구성원은 그에게 존경을 바치고 그의 결정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유아살해:
인도인들의 조상숭배, 즉 제사에 있어서 아들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단위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의 다양성과 현대사회에서의 가족 형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친족과 가족의 범위
가족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구
친족집단"으로 또는 "혼인, 혈연, 입양 이외에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서 기타 관계된 사람들이 지속적인 연대의식으로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집단"이라고 주로 형태적인 측면에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
강조하고 있어 가족과 친족에 의한 보호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중심주의는 국가가 가족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을 일임하거나 필요한 경우 가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가족책임을 지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기반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책임은 실제로 여성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