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보호법’ 을 말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가치들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가치들이 어느 한 시점에서 서로 상충 되었을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다양한 주장이
비밀통화) 기능을 가진 휴대폰이 출시되기도 했다. 도청. 감청 문제에 있어서 주시해야 할 것은 전 국정원장의 코멘트이다. “현재 사용되는 시디엠에이 1 X 2000 휴대전화는 도청.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통신망은 2000년대 들어 새로 구축된 휴대전화 통신망”이
1.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지난 10년간의 통신 도․감청 문제가 국회에서 이슈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7차례의 개정으로 제도보완을 하였지만 2003년 정기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최고의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내용은 이전과 달랐다. 90년대 초기의 이슈
1. 서론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에서는 주로 국방에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이 적용된 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주로 산업스파이와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의 적용
Ⅰ.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상업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해왔고, 모호한 법 조문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게 문화매체 대해 종합적이고도 체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비밀(18조)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헌법상 통신의 자유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조문을 살펴보면.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
우리 조에서 정보화 사회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연결하고 그 주제를 개인정보유출에 한정한 것은 공공연한 온라인상의 정보유출이 통신사회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생활의 보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비밀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논의를 해본다.
Ⅱ.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
(1) 문제점
먼저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녹음과 청취를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간’에 이루어진 대화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
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편물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