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마음의 상처에 가까이 접근하여 자위본능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치료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이윽고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안고 안도감을 줌으로써 점차 치유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대단한 끈기를 요구하는 일이다.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 한다”
2.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식민통치가 종식된 지 60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이 민간에 의해 자행되었으므로, 정부차원에서의 배상은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위안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은 2010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Ⅰ. 개요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소위 ‘질서위반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질서위반법은 종래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지 기술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
지원 될 수 있다. 아동이 증인인 경우 법정과 TV로 연결된 별실에서 증언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치안법원에서 회부한 때, 검찰청은 피해자를 이러한 시설이 있는 형사법원으로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법원은 아동증인담당관을 통하여 법원에서의
피해자는 주로 경찰에 고소, 고발하겠지
만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검찰은 그 서류를 관할 경찰로 넘
겨서 경찰로 하여금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배임호 외, 2007 : 321). 검찰활동은
크게 단속활동과 지원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2009. 1).
1) 단속활동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피해자대책, 예컨대 피해자상담실의 설치와 함께 전국적인 민간피해자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 제도가 새로 도입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체계는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지 않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학교 상담소이다.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례적인 수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