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I.S.C.(동맹파업소요폭동약관),
1개의 특별약관이 확정
신 해상보험증권에서는 담보조건에 관한 모든 약관 사라짐
→ 신 ICC는 더 이상 증권의 본문약관을 보충X,
증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됨
신 협회전쟁약관 및 신 협회동맹파업약관에서는 전쟁위험,
동맹파업을 각각 단
3. 구 협회적하약관(1963년 ICC) 및 신 협회적하약관(1982년 ICC)의 비교
① 신약관이 단순화되었다.
담보위험에 관한 내용을 증권의 본문약관에서 삭제함으로써 신증권 자체가 단순화되었고, 담보위험의 내용은 협회약관에 집중되어 피보험자는 협회약관의 내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보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1) 의의
오늘날 무역거래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 양식은 1979년 영국의 로이즈(Lloyd's)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보험증권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 ․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사용하면서 표현방법이 고어체로
INTRODUCTION
- ICC : 런던보험자협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기본 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흔히 구 약관과 신 약관이라 불리는 것이 그 두 가지이다. 구 약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약관으로 FPA, WA, A/R등의 조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구 ICC(A/R), 및 신 ICC(A)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 손해가 특정의 담보위험에 의해서 생긴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우리
해상보험
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ne risk)은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단체인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나 로이즈 보험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의 로이즈 선박 및 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 G. Policy)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 일체의 동종위험
해상보험
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ne risk)은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단체인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나 로이즈 보험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의 로이즈 선박 및 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 G. Policy)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 일체의 동종위험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란 해상적화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보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래는 해상보험증권에 첨부하여 사용하기 위해 런던보험자협회(ILU)가 1912년에 제정한 특별약관을 말한다. 이 구협회적화약관은 전위험담보조건(A/R, All Risk),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 분손부담
1.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전쟁위험은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Insurance, ICC)에서 보험자 면책.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기 위해서는
협회전쟁약관 첨부 필요.
신협회전쟁약관
① Institute War Clauses(Cargo)
② Institute War Clauses(Air Cargo)(excluding sendings by Post)
③ Institute War Clauses(
전쟁위험과 같은 위험으로 간주해 담보되지 않았으나 이 약관에서는 전쟁위험에서 삭제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위험은 ICC(B),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ICC(B) 또는 (C)에서 이 위험을 담보받으려면 협회악의손해약관(Institute Malicious Damage Clause)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