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동차, 관세] 한미FTA 체결이 한국 완성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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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 자동차, 관세] 한미FTA 체결이 한국 완성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1.본론(SWOT 분석에 따른 한국차의 영향)
2-2.본론(한국차의 수출입 전략)
3.결론
본문내용
I. I. I. 서론

1897년과 1955년, 1126만대와 384만대(2006) 라는 숫자들은 올즈모빌(현, GM)의 설립과 ‘시발’ 승용차의 출시가 있었던 한미 자동차산업 태동의 해와, 현재 양국 자동차 산업의 양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초반부터 ‘T형 포드’를 기점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선두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국과, 625의 폐허 속에서 1975년 독자 모델 ‘포니’를 기점으로 미국뿐만 아닌 전 세계를 누비는 세계 자동차 생산 5위의 한국간의 FTA가 2006년 2월 3일 협상개시를 시작했다. 협상을 언급하기에 앞서 완성차 양적 교역 규모를 보면 대미 수출이 69만대(87억$, 2006), 대미 수입이 5천대(1억$, 2006)로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차량수와 금액 면에서 모두 한국이 우위에 있다. 한국 완성차 업계는 몇 년 안에 세계 자동차 산업이 BIG5 체제로 예상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번 FTA 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 완성차 업계는 현재 한국의 수입차 시장이 고율의 관세, 세금과 타 국적 완성차 브랜드에 비해 미국 완성차 브랜드 선호도가 저조한 점 극복과 향후 EU,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 및 발효 이전에 수입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지 않으면 한국 내 미국 완성차의 부진 탈출이 어려워 질 우려 때문에 협상 결과를 주시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 완성차 업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하에 8차례에 걸친 협상과, 2차례에 걸친 추가협상, 협상 테이블 밖에서의 찬반을 둘러싼 한미 양국 내에서의 이해집단들의 의견충돌 끝에 200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협정문 서명을 마쳤다.
본 협정에서 관세는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금액기준)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 관세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후, 트럭(pick-up 포함)은 10년내 철폐에 합의하고, 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했다. 세제 개편에선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 시 10%→8%, 3년 후 5%로 인하에 합의 하면서 국내 판매중인 국산 완성차를 비롯한 미국 외 타 국적 완성차 업계도 반사 이익을 받게 되었다. 환경 부문은 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우리 환경부가 새로이 평균배출량 제도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
를 도입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동 문제 타결하고, OBD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2008년 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 하는 등의 협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국정브리핑. 2007. 4. 4
위의 타결 내용들은 앞으로 한국에선 국회 비준 절차를 받고, 미국에선 무역촉진 권한 법에 따라 의회에서 90일 동안 협상내용 검토 후,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치고 나면 완성차 부문만이 아닌 한미 FTA의 협정 결과가 발효 될 것이다.
본 논문은 FTA 타결 결과가 발효 시, 현재 한국 완성차(중고차 포함) 부문뿐만 아니라 향후 EU, 일본, 중국과의 FTA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생각하여 본 논문을 통한 한국 완성차 업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향후 대비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