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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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목적(내용)의 가능

Ⅱ. 목적(내용)의 적법

Ⅲ. 목적(내용)의 확정[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의의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
3.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Ⅳ. 목적(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1. 의의
2.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3. 사회질서위반의 효과
4. 폭리행위(暴利行爲)
본문내용
Ⅲ. 목적(내용)의 확정[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료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정리』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해석을 통해 확정가능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
(1) 의사주의 
(2) 표시주의 
(3) 절충주의(折衷主義)  판례는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瑕疵)는 그 다음 단계(제107조~제110조) 문제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
제107조~제110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의 확정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하자
[설명] 토지의 현황은 전(田)인데 대지(垈地)로 알고 매수한 경우, ① 법률행위 해석단계에서는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② 착오의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제109조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핵심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 등에 앞선다.
(4) 신의사주의
1) 자연적 해석-표의자 시각[표의자의 보호]-효과의사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상대방이 없을 때
2) 규범적 해석-상대방 시각[상대방 보호]-표시행위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상대방이 있을 때
[참고]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falsa demonstratio)표시를 잘못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효과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이것은 착오가 아니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바, 이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것이다.
3) 보충적 해석 자연적․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되었으나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지만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시각에서 조리에 따라 보충적 해석[주로 계약에서 기능을 발휘한다]을 하게 된다.
하고 싶은 말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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