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및 소멸시효의 소급효 및 시효의 이익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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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및 소멸시효의 소급효 및 시효의 이익포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항. 시효의 의의
ⅰ. 시효의 의의
ⅱ.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ⅰ. 소멸시효에 대한 개관
ⅱ. 소멸시효와 권리의 소멸 여부
ⅲ.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 3 항. 소멸시효의 중단
ⅰ. 중단의 사유
ⅱ. 중단의 효력

제 4 항. 소멸시효의 정지
ⅰ. 의의
ⅱ. 시효정지의 사유

제 5 항.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내용

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게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소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서로 다르게 된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권리소멸의 효과가 소급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한하여」소멸 할 뿐이다. 즉,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②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느냐 않느냐에 의하여 달라진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것이 있으며, 재판 외 청구에 대하여 6개월의 제소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③ 변론주의에 의한 소송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소멸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자가 그 이익을 소송에서의 공격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제출 없이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르다.
④ 소멸시효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⑤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제척기간에도 준용되는가?
긍정설- 준용하는 것이 좋다.
부정설- 규정이 없기에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다.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데 일치되어 있다. 즉, 조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한다.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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