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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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법인의 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차례
Ⅰ. 意義(의의)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1. 意義(의의)
2. 權利能力(권리능력)의 制限(제한)
(1) 性質(성질)에 의한 制限(제한)
(2) 法律(법률)에 의한 制限(제한)
(3) 目的(목적)에 의한 制限(제한)
-權利能力制限設(권리능력제한설)
-代表權制限設(대표권제한설)
-檢討(검토)

Ⅲ. 行爲能力(행위능력)
1. 意義(의의)
2. 行爲者(행위자)
3. 行爲(행위)의 方式(방식)
4. 行爲(행위)의 範圍(범위)

Ⅳ. 不法行爲能力(불법행위능력)
1. 意義(의의)
2. 法人(법인)의 不法行爲(불법행위)
(1) 適用範圍(적용범위)
(2) 成立要件(성립요건)
- 代表機關(대표기관)의 行爲(행위)
- 職務(직무)에 관한 行爲(행위)
- 代表機關(대표기관)의 不法行爲(불법행위)
(3) 效果(효과)
- 法人(법인)의 責任(책임)
- 代表機關(대표기관) 자신의 責任(책임)
본문내용
◎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1. 意義(의의)
(1)본조는 구민법 제43조와 그 내용이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 입법취지를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따라 기초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 이론은, 회사는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권능을 가지고, 그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무효이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근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회사의 능력에 관한 종래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제한, 즉 ultra vires rule을 폐지하고 있다. 한편 독일민법은 처음부터 ultra vires 이론을 모르며, 그래서 본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즉 회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능력을 가지며,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그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 ultra vires 이론은 법인을 보호하는 반면에 정관상의 그러한 제한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그 이론이 형성된 영미에서조차 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위 이론에 바탕을 둔 구민법 제43조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한 본조의 해석에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權利能力(권리능력)의 制限(제한)
본조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법인이 가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