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1  법학 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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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 목차 -
Ⅰ 문제의 쟁점
Ⅱ 갑의 죄책
1.강도죄의 성립요건
2.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1.정당행위의 성립여부
2.정당방위의 성립여부
3.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Ⅴ 결 론

갑과 을은 A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 나오기로 하고, 갑이 권총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오면 을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도망하기로 약속하였다. 약속한 날 오후에 갑은 장난감권총을 들고 A은행에 들어가 창구직원 B에게 총을 겨누면서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였다. B는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현금 1000만원을 갑에게 건네주었다. 갑은 돈을 들고 을이 기다리는 곳으로 뛰어갔다. 경비원 병은 권총을 들고 갑을 뒤따라가면서 갑에게 서지 않으면 쏜다고 하였으나 갑은 계속 달아났다. 병은 갑의 다리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탄환이 빗나가 D의 쇼윈도를 부수었다. 갑이 을이 있는 곳에 거의 도착하였을 때 병은 다시 갑을 향하여 총을 쏘아 갑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병이 따라가자 을은 갑이 가져온 돈만 가지고 도주하였다.
갑·을·병의 죄책은?

형법 제333조 [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 333조의 죄(강도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강도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조 [방조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알선 등]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