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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노기호 ( Ki-ho Noh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333~356페이지(총24페이지)
국제법상 조약은 ‘국제법 주체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라고 할 수 있으며, 여 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조약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북한과 같은 이른바 분단국가(분단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양 당사자가 여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법적 관계를 부여하고 있다면 역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판문점 선 언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성질의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판 문점 선언의 조항들도 헌법 제60조에 열거된 조약 중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한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국내 입법 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는 “입법사항에 ...
TAG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조약의 법적 효력,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 조약의 체결·비준,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validity of the treaty, the Treaty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소성규 ( Sung-kyu So ) , 서창원 ( Chang-won Se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357~379페이지(총23페이지)
농지임대차란 임대차의 목적물이 농지인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주택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가 목적물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다. 농지임대차에 관하여는 농지에 관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현실은 상당한 규모의 임차농지가 있어 농지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경농지가 많고, 농지임대인들이 농지임차인을 찾기 힘들고, 농업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고수될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경자원칙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면 현실적 상황과 어떻게 적합한 법리 해석을 하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TAG 농지, 농지임대차, 경자유전, 농지은행, 농지선매권,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농지, Farmland, Farmland Lease, Land to the Tillers, Farmland Bank, Farmland Preemption Right, Capital Gains Tax,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Non-Business Purpose Farmland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 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 ( Cheol-jong Song ) , 모춘흥 ( Chun-heung M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381~40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요 통합변수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치면서 점진적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데 따르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남하 이주, 재산권 인정, 소득 격차 해소를 점진적 경제통합에 따르는 주요 핵심변수로 고려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적지...
TAG 통합, 법적 문제, 통합변수, 과도기 이중체제, 분리·운영, Integration, Legal Problem, Integration Variables, Transitional Dual System, Separate Operation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 정책변화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용어 및 개념 변화의 상관관계 -
이원희 ( Won-hui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403~446페이지(총44페이지)
198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폐기에 대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각 원자력발전소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늘어나고 있고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이라는 임시방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처분시설 부지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처분전저장시설, 임시저장시설, 저장과 보관, 중간저장시설, 처분전보관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핵연료물질저장시설, 관련시설과 관계시설과 같은 수많은 용어와 개념을 만들어내고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
TAG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실패, 정책표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spent fuel, High Level Waste, policy failure, policy drift, The discussion of spent fu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위헌성연구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
이기일 ( Ki-il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447~478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평등권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조항을 조세법에서 구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본 연구는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과 조세평등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외근로자비과세범위에 대한 차별취급의 정당성과 그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하였다. 국외근로자는 국외의 육상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해상의 원양·외항선근로자, 공중의 항공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 국외근로자비과세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1호(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서 그 범위를 정하며, 1976년 규정신...
TAG 국외근로자비과세, 평등권, 조세평등주의, 자의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Non-taxation of wages for workers abroad, Right to equality, Principle of equality in taxation,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 Tae-seong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481~518페이지(총38페이지)
전세권에 관한 모든 민법규정들은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1. 민법 제314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민법 제314조 제1항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1항의 내용은 물권에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제2항이 규정하는 “전세권의 목적”과 “전세권 전부의 소멸” 및 소멸되는 권능, 그리고 “소멸의 통고”를 자세하게 검토했다. 특히,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언은 屋上屋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민법개정안 제314조 (전세물의 훼손으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전세물...
TAG 전세권, 민법개정, 민법 제314조, 제316조, 전세물의 멸실, 원상회복의무, 부속물매수청구권, 강행규정, Chonsegwon, Amendment of Korean Civil Act, Korean Civil Act Article 314, Lose of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Duty to Restore to Original Condition, Right to Request Purchase of Appurtenance, Compulsory Provisions
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이현석 ( Hyun-seok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519~538페이지(총20페이지)
권리주체로서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을 가지며 동시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 속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적인 측면에서건 법적인 측면에서건 평등하고 정당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는 물질 중심으로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하여,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형성을 ‘신분에서 계약으로’변모시켰고 본인의 자율적의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상생인 것이다. 사적 자치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사법질서에서 지켜야 할 자율과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나타나는 공법적인 규제를 축소하고 사법적 준칙을...
TAG 공익, 사적자치, 자율, 평등, 상생, tpublic interest, private autonomy, autonomy, equality, coexistence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다영 ( Jeong Da-yo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539~580페이지(총42페이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법에서 사무관리를 인정한 예는 많지 않다. 관리자와 본인 또는 그 전신(前身)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사이에 해당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거나, 관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 내지 권리가 있거나 부여된 경우로서, 관리자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무관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쉽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법의 규정 및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사무관리의 이념적 기초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호부조와 연대를 근거로 한 이타성, 본인의 이익 및 의사에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무관리...
TAG 사무관리, 위임, 준계약, 본인, 관리자, 관리의사, 채권발생원인, gestion d’affaires, mandat, quasi-contrat, gerant, maître, conscience d'agir pour autrui, sources d'obligations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
이부하 ( Boo-ha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2호, 581~604페이지(총24페이지)
일반적 평등원칙의 1단계 검토에서는 먼저 비교대상의 설정이 필요하다.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교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교대상들은 본질적 동일성을 지녀야 한다. 본질적 동일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람(人)들이나 인적 집단들 또는 상황들간 비교가능해야 한다.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진다. 또한 비교대상 상호간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하고, 특정한 공통의 징표를 가지며, 공통의 ‘상위개념’하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의 ‘상위개념’에 의해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차별’이라고 평가되어진다. 법률상 관련된 사실관계들은 법적 평가를 위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며, 상위개념에 포섭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표지’에 근거하여 차별취급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TAG 일반적 평등원칙, 평등권, 비교점, 비교대상, 차별취급, 자의금지원칙, general equality principle, rights to equality, tertium comparation, comparison target, unequal treatment,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 예산에 영향을 주는 독일연방의회 법률에 대한 연방정부 동의제도를 중심으로 -
정문식 ( Mun-sik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1호, 113~137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안에 관한 국회의 지출예산증액 조치에 대해 정부의 동의권을 요구하는 것을 대통령제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 방편으로 정부 동의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동의권과 유사한 독일연방헌법 제113조의 동의제도를 살펴보면, 우리헌법 제57조에 규정된 국회의 지출예산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대통령제의 특성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가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분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정부형태와 관련지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국회의 예산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동의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광범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정치현실에 있어서는 ...
TAG 국회, 지출예산증액, 정부, 예산증액동의권, 헌법개정, Parlament, Ausgabenerhohung, Regierung, Zustimmungsrecht, Verfassungsan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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