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n Cai Yu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3] 제24권 383~417페이지(총35페이지)
국가 자위권은 관습법과 유엔헌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해 승인되고 규율되는 고유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모든 국가가 향유하는 것으로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여부에 따른 권리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가 자위권이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은 평시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제51조는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기인하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거나 재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Guo Fu Liu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3] 제24권 419~443페이지(총25페이지)
중국의 기술이민법은 외국 인재의 국제적인 이동을 규율하는 중국법이다. 중국의 기술이민 관련 입법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외국 인재의 도입에 큰 격차가 있다는 점, 외국 인재를 규율하는 현행법의 흠결, 국가적 인재 프로그램에 따른 요구와 법치주의와 관련한 헌법규정들로 인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술이민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기술이민법이 필요한지와 어떤 입법과정을 채택할 것인지의 단계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이민법의 목적은 외국 인재의 출입국을 원활하게 하여 중국 사회의 발달과 경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중국의 기술이민법 관련 입법은 정당화될 것이다.
양지숙 ( Ji Sook Yang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3] 제24권 445~501페이지(총57페이지)
국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투자 협정과 이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타국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외교적 보호가 주어졌으나, ISDS분쟁 해결 제도가 이를 대체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중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법원의 판결 등 국내 사법 운영의 결과물도 투자협정에서 정하는 국가의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법원 조치를 ISDS 중재원이 국제법과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심사하게 되었다. 반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결을 제외한 ISDS 중재 소송 판결을 중재지국의 국내 법원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심사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배경의 사안일지라도 法廷과 준거법이 다르므로 각각 ISDS 중재와 국내 법원 소송으로부...
이희훈 ( Hie Houn Lee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3] 제24권 505~543페이지(총39페이지)
국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투자 협정과 이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타국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외교적 보호가 주어졌으나, ISDS분쟁 해결 제도가 이를 대체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중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법원의 판결 등 국내 사법 운영의 결과물도 투자협정에서 정하는 국가의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법원 조치를 ISDS 중재원이 국제법과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심사하게 되었다. 반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결을 제외한 ISDS 중재 소송 판결을 중재지국의 국내 법원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심사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배경의 사안일지라도 法廷과 준거법이 다르므로 각각 ISDS 중재와 국내 법원 소송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