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란 ( Young Ran Choi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2] 제21권 613~643페이지(총31페이지)
2011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망인(亡人)의 장례식장 주변에서 망인과 관련된 시위로 인하여, 그 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시위주동자에 대해 미국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또는 ``free speech``)``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Westboro Baptist Church)는 미국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동성애(homosexuality)와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희롱에 항의하는 시위를 20여 년간 벌이고 있는 극단주의적 성향이 있는 교회로,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항의 시위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알리기 위해, 장례식이 거행되는 곳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동성애 반대집회를 열어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견해를 홍보...
최요섭 ( Yo Sop Choi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2] 제21권 645~675페이지(총31페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의 상승과 같은 반경쟁적인 효과를 규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직접적인 가격상승이나 공급의 제한은 유효경쟁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경쟁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쟁당국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쟁당국이 시장에서의 가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다. 지나친 가격...
( Stella J. Lee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2] 제21권 677~714페이지(총38페이지)
미국의 플리바겐 제도는 한국에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되고 있다. 2008년 이래, 한국의 법무부는 특정범죄에 대해서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권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데, 이는 플리바겐이 그 특정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체포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입법부와 학자들은 지나치게 남용되기 쉬운 도구를 얻으려는 검사에 의한 또 다른 시도라고 보면서 플리바겐을 계속해서 임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플리바겐 제도를 보면, 투명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다; 법원의 적극적인 감독, 입법부에 의한 적극적인 법률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만큼이나 더 많은 감시. 또한 미국에서 어떻게 검사가 사법협조자(cooperating individuals(CI))와 함...
이부하 ( Boo Ha Lee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2] 제21권 717~746페이지(총30페이지)
미국의 플리바겐 제도는 한국에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되고 있다. 2008년 이래, 한국의 법무부는 특정범죄에 대해서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권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데, 이는 플리바겐이 그 특정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체포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입법부와 학자들은 지나치게 남용되기 쉬운 도구를 얻으려는 검사에 의한 또 다른 시도라고 보면서 플리바겐을 계속해서 임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플리바겐 제도를 보면, 투명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다; 법원의 적극적인 감독, 입법부에 의한 적극적인 법률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만큼이나 더 많은 감시. 또한 미국에서 어떻게 검사가 사법협조자(cooperating individuals(CI))와 함...
이상태 ( Sang Tae Lee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2] 제21권 747~810페이지(총64페이지)
미국의 플리바겐 제도는 한국에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되고 있다. 2008년 이래, 한국의 법무부는 특정범죄에 대해서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권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데, 이는 플리바겐이 그 특정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체포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입법부와 학자들은 지나치게 남용되기 쉬운 도구를 얻으려는 검사에 의한 또 다른 시도라고 보면서 플리바겐을 계속해서 임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플리바겐 제도를 보면, 투명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다; 법원의 적극적인 감독, 입법부에 의한 적극적인 법률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만큼이나 더 많은 감시. 또한 미국에서 어떻게 검사가 사법협조자(cooperating individuals(CI))와 함...
이희훈 ( Hie Houn Lee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012] 제21권 811~847페이지(총37페이지)
미국의 플리바겐 제도는 한국에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되고 있다. 2008년 이래, 한국의 법무부는 특정범죄에 대해서 플리바겐 제도에 대한 권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데, 이는 플리바겐이 그 특정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체포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입법부와 학자들은 지나치게 남용되기 쉬운 도구를 얻으려는 검사에 의한 또 다른 시도라고 보면서 플리바겐을 계속해서 임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플리바겐 제도를 보면, 투명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다; 법원의 적극적인 감독, 입법부에 의한 적극적인 법률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만큼이나 더 많은 감시. 또한 미국에서 어떻게 검사가 사법협조자(cooperating individuals(CI))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