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법 특허성 있는 발명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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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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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hapter 14 특허성 있는 발명의 실질적 요건
1. 발명의 신규성
14.01
신규성 판단의 구성요소
-고립된 지역적 비교
-청구범위
-기술의 범위에 기재된 명세서
-우선일
14.02
1. 신규성 판단
a)공지 기술 결합금지
공지된 기술의 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선행기술의 명세서 그 자체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신규성 검사의 목적으로는 개별적 인용발명과 청구항 발명과를 대비하여야 하고 복수의 인용발명의 조합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b) 상응성
14.03 구조적 동일성을 비교해야한다.
생산품이나 기계, 기구, 물질 등의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도구 일체의 발명과 이미 알려진 동일한 생산품이나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도구 등의 발명과 목적이 다르거나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구조적 동일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문제는 정말로 구조적인 동일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개체에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주의 깊은 검사를 통해 밝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