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지배에 대한 평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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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평가 문제
서론
독립 이후 현대 한국에서 식민지 역사를 바라보는 주된 관점은 ‘수탈’에만 맞추어져 왔다. 이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철저히 수탈과 착취의 역사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식민지 지배를 당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의심 없이 ‘수탈’에 입각한 국사 교육이 이루어져왔으며 학계에서도 식민지 사를 보는 관점의 주류로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그 기원을 식민지 사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식민지 한국사에 대한 재해석으로 식민지 시대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수탈과 착취만이 존재했던 시기가 아니었으며 현대 한국의 발전의 기반이 이때부터 잉태된 것으로 본다.
주류적 관점에서 벗어난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이나 식민지 공업화를 통해 재해석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은 물론 사회사, 문화사 등의 영역으로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하여 식민지 지배가 ‘수탈’에만 초점에 맞춰진 한국 학계에 대한 반박과 식민지 지배의 정책과 한국의 근대화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
한일 합방의 정당성
일한 병합 들어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을 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헤이세이 13년 11월에 미 하버드대에서 열린 국제학술 회의에서 제3자 영국의 학자 등으로부터 합법론이 강하게 내놓아져, 국제무대에서 불법론을 확정 시키려고 한 한국측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합법론은 국제법전문의 J크로포드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들에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 주변의 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국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자주 있었던 것으로, 한일 합방 조약은 국제법상은 불법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측이 불법론의 근거의 하나로 하고 있는 강제성의 사이 표제에 대해서도 「강제로 합병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의론은 제1차 세계대전(1914년) 이후의 것으로, 당시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측은 「조약에 국왕의 서명이 없다」것 등을 이유로 불법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태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전원이 불법론으로 회의를 리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하라다 교수는 병합조약에 앞서 일본이 외교권을 장악해 한국을 보호국으로 한 일한 보호 조약(1905년)에 대해서, 황제(국왕)의 일기 등 한국 측 자료의 「일성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을 분석해, 고종황제는 조약에 찬성해 비판적이었던 장관들의 의견을 각하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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