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 제정이유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CONTENTS
PART 3 소위원회회의록
PART 4 Q&A
Chapter Ⅱ
문제제기
PART 1 개인의부정
PART 2 기관의부정
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PART 2 1장총칙
PART 3 2장장기요양보험
PART 4 3장장기요양인정
PART 5 6장장기요양기관
PART 6 7장재가및시설급여비용등
PART 1 제정이유
Chapter Ⅰ
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PART 2 1장총칙
PART 3 2장장기요양보험
PART 4 3장장기요양인정
PART 5 6장장기요양기관
PART 6 7장재가및시설급여비용등
PART 1 제정이유
PART 1 제정이유
Chapter 1Chapter 2
제정이유
우리나라인구의고령화가세계에서유례가없을정도로빠르게진행됨에
따라치매ㆍ중풍등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들의수도날로증가하고있으
나, 핵가족화ㆍ여성의사회참여증가등으로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을가
정에서돌보는것이어렵고그가정의비용부담이과중하여노인장기요양
문제는우리사회가시급히해결해야할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
있는실정이므로, 노인의간병ㆍ장기요양문제를사회적연대원리에따라
정부와사회가공동으로해결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하여노인
의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양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
삶의질을향상하려는것이다.
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 2007년4월27일법률제8403호로제정, 2008년7월1일시행
PART 2 1장총칙
Chapter 1Chapter 2
제1조(목적)
이법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
운노인등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
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
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PART 3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용어설명
노인등65세이상의노인또는65세미만의자로서치매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
병을가진자
장기요양급여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자에게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또는간병등의서비스나이에갈음하여지급하는현금등
장기요양사업장기요양보험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등을재원으로하여노인등에게장기요양급여를제
공하는사업
장기요양기관제31조에따라지정을받은기관또는제32조에따라지정의제된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장기요
양급여를제공하는기관
장기요양요원장기요양기관에소속되어노인등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는자
요양시설「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로노인요양시설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있
음
본인일부부담금가입자및피부양자가요양급여를받을때그비용의일부를가입자및피부양자가부담하는것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및요양병원간병비의지급기준, 재가및시설급여비용
등에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보건복지부장관소속의위원회로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포함
한16인이상22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
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을심의하기위한것으로시, 군, 구단위로설치되며위원장1
안을포함하여15인의위원으로구성
부정수급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받고자하는행위
부당이득법률상원인없이부당하게재산적이익을얻고이로말미암아타인에게손해를준자에대하여그
이득의반환을명하는제도
Chapter 1Chapter 2
PART 2 1장총칙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등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노인복지법」제34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등
에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요양급여
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제24조)특례요양비(제25조)요양병원간병비(제26조)
도서, 벽지지역등요양시설이현저히부족한지역에거주하는자, 천재지변등으
로장기요양기관이실시하는장기요양급여이용이어렵다고인정되는자, 신체, 정
신, 성격등사유로불가피하게가족에게장기요양을받는경우에지원되는현금급
여
Chapter 1Chapter 2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
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
노인을입소시켜급식·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
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등노인성질환
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
로하는노인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요양,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
로하는시설
PART 2 1장총칙
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제3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기본원칙)
①장기요양급여는노인등의심신상태·생활환경과노인등및그가족의욕구·
선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이를적정하게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노인등이가족과함께생활하면서가정에서장기요양을받
는재가급여를우선적으로제공하여야한다.
③장기요양급여는노인등의심신상태나건강등이악화되지아니하도록의료
서비스와연계하여이를제공하여야한다.
Chapter 1Chapter 2
PART 3 2장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보건복지부장관이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보험자는공단으로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가입자(이하"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제5
조및제109조에따른가입자로한다.
④공단은제3항에도불구하고「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따른외국인근
로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인이신청하는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제외할수있다.
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Chapter 1Chapter 2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징수)
①공단은장기요양사업에사용되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장기요양보험료를징수한
다.
②제1항에따른장기요양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따른보험료(이하이조
에서"건강보험료"라한다)와통합하여징수한다. 이경우공단은장기요양보험료와건
강보험료를구분하여고지하여야한다. Cf. 건강보험료의6.55% 부담
③공단은제2항에따라통합징수한장기요양보험료와건강보험료를각각의독립회계
로관리하여야한다.
PART 4 3장장기요양인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수있는자는노인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격을갖추어야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따른수급권자(이하"의료급여수급권자"라한다)
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신청하는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공단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한다)에의사또는한의사가발급
하는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한다)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의사소견서
는공단이제15조제1항에따라등급판정위원회에자료를제출하기전까지제출할수있
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거동이현저하게불편하거나도서·벽지지역에거주하여의료기
관을방문하기어려운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의사소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
수있다.
③의사소견서의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
지부령으로정한다.
Chapter 1Chapter 2
PART 4 3장장기요양인정
Chapter Ⅰ 총칙및주요내용
<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Chapter 1Chapter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