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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 - 목적과 의의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법은국민의질병·부상에대한예방·진단·치료·재활과출산·사망및
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우연한질병이나부상으로인하여일시에고액의
진료비가소요되어가계가파탄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국민들이평소에보험료를낸것을보험자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관
리운영하다가국민들이의료를이용할경우보험급여를제공함으로써국
민상호간에위험을분담하고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1. 건강보험법의목적
2. 건강보험의의의
모든 국민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 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중건강보험제도는국민의질병ㆍ부상에대한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출산ㆍ사망및건강증진에
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건강을향상시키고사회보장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
헌법 제34조 제2항
사회보장 기본법 제1장 3조
}의료보장제도는각국의고유한문화와전통을배경으로하는역사적산물로서단순
분류에는어려움이있으나일반적으로OECD는3가지로분류하고있음.
※ 민간보험방식(CSM : Consumer Sovereignty Model) 사회보험방식
(SHI : Social Health Insurance)
국가의의료보장에대한책임을기본으로하고있지
만,「의료비에대한국민의자기책임의식」을일정
부분인정하는체계이다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은SHI와마찬가지로사회연대성을기반으로보험
의원리를도입한의료보장체계이다. 서구유럽의
SHI방식과그운영방식이대체로흡사하지만국가
내보험자(의료에대한사회보험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점에서서구의SHI방식과차이가있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의의료문제는국가가모두책임져야한다」는
관점에서정부가일반조세로재원을마련하여모든
국민에게무상으로의료를제공하는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연혁
§오늘날의국민건강보험법이되기까지총2번의법명칭이개정되어
오늘날의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명칭을얻게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1999)
국민의료보험법(1997)
의료보험법(1963)
§사회보장제도의일환으로근로자의업무이외의사유로
인한본인및그부양가족의생활에대한불안을없게하
고노동능률을증진시키기위해제정되었다.
그러나이법은사회보험으로서의특성을갖추지못한
임의보험으로강제적용규정이없었다.
}전국민에대해무상으로의료를제공하는북한의정책과제도에대
한콤플렉스느낌→ 이런상황에서북한으로부터온‘삐라’에의한
충격→ 일본의제도를단시일내에도입→ 의료보험제도실시
}매월일정한보험료를부담할수있는피보험자들로구성된
의료보험조합이이때부터만들어짐
§저소득국민대부분이포함된지역의료보험은만성적인적자
구조로인하여의료보험으로서의기능을충실히수행하기어
려워이를해소하기위하여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
험공단과지역의료보험조합업무를포괄하여수행하도록함
으로써일시적통합으로인한집단적갈등을최소화하면서점
진적으로통합운영방식의의료보험제도를도입하기위해국
민의료보험법이제정되었다.
①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이법률제5854호제제정
§치료외에예방·건강증진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국
민건강의향상을도모하기위해제정.
따라서지역의료보험조합과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한국민의료보험공단과142개의직장의료보험조함을완전통합한국민
건강보험공단을출범시켰다.
제1조(목적)
이법은국민의질병·부상에대한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사회보장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1999.12.31
-직장가입자, 공무원및교직원인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의료보험재정을한
시적으로구분계리하여의료보험통합으로인한보험료의급격한변동을방지하
고, 지역가입자에대한합리적인보험료부과체계를개발할준비기간을확보.
§2000. 12.29
-5인미만사업장근로자들을직장가입자로편입시켜, 직장가입를모든사업장에
고용된근로자와그사용자등으로함으로써, 보험료부담의형평을기하고영세
사업장제고용된근로자의복지를확대.
§2001.5.24
-저소득국민의건강을증진하기위하여의료수급기간의제한을폐지하여기간제
한없이의료급여를받을수있도록하고, 예방·재활등에대하여도의료급여를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