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 및 철학 과제-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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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철학 과제-비판적사고
“올해 이성교제 처벌 고교생 431명, 4년사이 2배급증”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 관련 징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때문일 것이다. 몇몇의 학생들의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대상인 그들마저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같은 학생이기에 정학, 퇴학에 관련된 이성교제 처벌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4년 사이에 2배까지 증가한 것을 보도하고 있다.
2009년 224명에 불과했던 이성교제 처벌 학생 수는 2010년 238명, 2011년 348명, 2012년 349명, 올 9월 431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이는 이성교제 처벌이 4년 새 91.4%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벌받은 학생의 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2322개 고등학교 중 이성교제 관련 규칙이 있는 학교는 1190개교로 전체의 51.2%에 달한다는 내용을 기사에서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50%정도의 전국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성교제관련 처벌제도는 계속해서 다른 학교로 퍼질 가능성 또한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가 많아질수록 처벌을 받게 되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성교제관련 처벌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학교로 인한 처벌받은 학생의 증가는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벌받은 학생 수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처벌받은 학생 수를 비교할 때 이성교제관련 처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증가추세와 처벌받은 총 고등학생의 수를 같이 비교해야만 한다.
이성교제에 관한 처벌, 과연 합당한 것일까?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다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또 다른 학생의 권리를 빼앗는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먼저, 가장 큰 징계로 정학과 퇴학의 처벌대상 기준인 임신, 직장인과의 원조교제, 과도한 신체접촉(스킨십)이 있다.
그들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 과도한 스킨십이라 표현할 것이며, 그 어떤 학생의 임신을 이유 없이 부당한 것으로 치부하고, 돈거래가 없는 순수한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원조교제라 확정지을 것인가? 기준도 대책도 없는, 단지 즉각적인 처벌을 통해 행위를 감소시키려는 이 제도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부적합한 처벌로 인해 그들의 욕구는 더욱 커지게 하며, 학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학생들이 삐뚤어져 갈 위험을 증가시킬 것 이다.
비뚤어진 학생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비뚤어진 아이들로 인해 사정이 있는, 순수한 목적을 가진 학생들의 인권마저 빼앗겨 버리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학교는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이 더욱 큰 문제를 쉽게 일으킨다고, 그들을 학교에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 학교에서 떠나버린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
2. “못살고 못배울수록 흡연율 높아..흡연율 4년간 정체”
이 기사에서는 “소득을 상·중상·중하·하의 4단계로 나눴을 때 상위집단 남자 흡연율은 43.2%이고, 하위집단 남자는 52.9%로 조사돼 9.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또한 여자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각각 3.7%와 10.5%로 조사돼 6.8%포인트 차이가 났으며, 현재 남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흡연율은 무려 72.5%로 성인남자 평균흡연율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반면 학업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이 36.5%로 일반계고등학교(18.1%)의 2배 수준으로 높았으며, 여학생에게서도 특성화고 재학생의 흡연율이 15.7%로 일반계고(5.1%)의 3배나 됐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드는 의문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를 구분지어 누가 더 배우고 못 배우고를 따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에 대해 성적이 낮고, 공부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으며, 내신유지를 위해 일부러 일반계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더 못 배운 학생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또한 그들의 흡연률이 단지 배움의 차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보통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비행청소년들은 가정의 어려움, 부모들의 상태와 관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어려운 환경에 자라왔다면, 그만큼 사회에 나가 일하는 시기가 빨라질 확률이 커지고, 그에 따라 사회문화(어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단축된다. 그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배움의 차이로인한 흡연률의 증가가 아닌, 경제적 수준차이로 인한 유해한 환경의 노출증가로 나타난 흡연률의 증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상태와 흡연률의 관계에 대해 비례하다고 단정 지어서도 안된다. 그 이유는 “청소년 흡연율은 고등학교 3학년 남녀에서 각각 24.1%와 7.6%로, 청소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보도와 같이 우리는 경제적인 요소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닌, 그와 무방한 사회적 위치로써의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또한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이 흡연을 하게 되는 이유는 참 다양하다. 우리는 어떤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흡연률을 줄이기보다,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흡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고, 교육해야 한다. 특히나 청소년의 흡연은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 시키므로 흡연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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