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강의)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폰트저작권침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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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강의)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폰트저작권침해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포털 사이트에 ‘폰트 저작권 침해’를 검색한다면 관련 뉴스는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법무법인이 게시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폰트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삼아 거액의 합의금 요구나 프로그램 구매로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뉴스들이었다.
위 주제에서의 서체를 IT 용어로 폰트라고 보았었다. 폰트(font)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콘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상정, 『글자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3쪽.
그러나 폰트는 예술의 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원은 "폰트 서체가 창작성에 포함되어 있으며
참고문헌
이상정, 『글자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3쪽.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에서도 “서체파일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ㆍ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고 싶은 말
사이버 강의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에서 토론한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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