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적법(22년 최신 개정사항 반영) 파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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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적법(22년 최신 개정사항 반영) 파트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국적법 >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의2 제1항 신설).

나.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경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제14조의2 제2항 신설).

다.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서,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심의사항 외에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
참고문헌
최신 법령 / 각종 기본서 및 문제집
하고 싶은 말
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국적법이 최근 개정(22년 9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국적법 조문을 중심으로 국적법과 설명 및 관련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은 반복적으로 기록하여 한번만 훑어봐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볼드체와 밑줄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