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B국 정부는 A국의 자국의 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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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B국 정부는 A국의 자국의 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분석
2. A국의 입장
3. B국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국제교역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간 통상분쟁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통해 세계무역체제의 질서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국제통상교역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GATT 체제는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인 WTO를 창설함으로써 1994년 GATT 체제를 새롭게 출범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내용을 더한 도하 개발 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가 등장하게 되었다. WTO체제에서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있고, 분쟁해결기관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를 상설기구로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WTO 체제에서는 GATT 체제에 비해 분쟁해결능력 및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국제통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윤정현, 「방사능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분쟁에 관한 SPS 협정 분석」, 한국무역학회, 2019.
국회입법조사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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