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관련 실무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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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관련 실무 쟁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총회의 소집권자
3. 총회의 소집절차
본문내용
3. 총회의 소집절차

■ 총회의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하고 계산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해 소집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노조법 제19조).
공고기간의 계산시에는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하여야 한다. 예컨대 3월 10일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인 3월 10일을 제외하고 3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의 7일간을 공고기간으로 두어야 하므로 늦어도 3월 2일까지는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동일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법정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함

동일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약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근무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법정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성격상 조합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나누어 개최할 수 있음

조합원 총회는 전체 조합원이 공고된 시간․장소에 모여 의결행위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전 조합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이를 나누어 개최할 수도 있다.

■ 출석조합원 과반수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관련 실무 쟁점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