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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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2.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만약 우리 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쉽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당해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다거나 회사 내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믿었다면, 그것만으로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주관적・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질 수는 없다.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된다.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바로 정당해 질 수는 없다. 특히 상대평가에 의한 인사고과에 기하여 일정 비율의 인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 일정한 비율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 자유를 가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관련 주요 판례

- 항공운수사업체의 조업사원이 조퇴가 불허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조퇴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꼭 필요하지도 아니한 사유로 무단이탈한 점, 조업 무단이탈로
참고문헌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외)
하고 싶은 말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