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별교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단체교섭방식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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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별교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단체교섭방식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별 교섭
Ⅲ. 산별교섭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Ⅱ.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은 해당기업과 그 기업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가 되는 것으로서, 대기업ㆍ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은 개별기업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장 분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별 교섭이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산별노조체제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60~70년대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직적으로는 산별노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면서도, 단체교섭은 산별단위가 아니라 기업별ㆍ사업장별로 개별교섭이 주축을 이루었다. 지난 해 두산중공업의 단체교섭도 금속산별노조 소속인 두산중공업 노조분회와 두산중공업간에 개별교섭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기업별 교섭은 동종ㆍ유사산업 내의 기업간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상당한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1987년 노동자 대저항 이후 직종별ㆍ성별ㆍ학력별 임금격차는 축소되어 왔지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점차 확대되어온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흔히 기업별 교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 구조하에서는‘임단투’가 노조집행부의 역량과 활동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하여, 교섭의 장기화와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협력관계의 성숙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크고 위험부담의 하방전가가 가능한 독과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규모별ㆍ정규/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의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단화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해 전국 800개 기업의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교섭형태를 설문한 바 기업별 교섭ㆍ업종별 집단교섭ㆍ산별교섭(통일교섭)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앞으로의 노조형태는 기업별 노조보다 산별노조의 지부형태를 원하는 응답이 다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선호하는 노조형태와 교섭방식과는 다소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일선 노조입장에서 조직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지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지만 교섭체결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산별교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단체교섭방식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