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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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노동위원회의 특성
III. 노동위원회의 회의 종류
IV. 노동위원회 회의의 운영
V. 마치며
본문내용
IV. 노동위원회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소집
(1) 의장의 선출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 위원회위원장은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당해 부문별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의의 소집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의 회의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과반수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회의의 의결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문별 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의 집행
(1) 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자에 대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